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관련한 정보 알려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몇년 전부터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라면 아주 유용한 제도이오니 지원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이용해보세요.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1.사업개요
⏩사 업 명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사업목적 :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혼인수가 감소하고 있고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인한 출산기피 현상으로 지속적인 출생아수 감소를 줄이고자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의 주거디딤돌 역할을 부여
⏩융자지원 조건
◦ 융자취급은행 :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 융자최대한도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융자용도 : 임차보증금 (전세 보증금)
※ 당해연도 예산 규모에 따라 일일 신청건수를 제한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4.신청안내 참조
2.신청자격
⏩신청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대출신청일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이내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대출신청일은 은행 담당자가 대출신청을 접수하고 보증서 발급신청 한 날을 의미하며, 증빙자료는대출신청 시 은행 제출
◦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대출명의자(=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추천서 신청자)는 반드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세대주가 아닌 자를 세대주로 인정하는 요건은 FAQ 마지막 페이지 참고
◦ 아래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동 대출은 본인 및 배우자 포함 신혼(예비)부부 1쌍에게 생애 최초 1회만 지원되며, 조건 충족 시 연장을 통해 최장 10년간 이용 가능)
(* 서울시 역세권 2030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대출지원을 신청했거나 신청예정인 자는 신청 불가)
⏩대상주택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주택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노인복지주택
※‘서울시 관내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주택’의 요건은 2022.1.3. 신청 건부터 적용됨
「노인복지법」부칙 제4조의3에 따라 2008년 8월 4일 전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주택법」에따른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
< 필 독 >
* 다중주택은 협약기관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이 어려움(협약은행 내규에 따라 상이하므로 반드시 은행상담 필요)
*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 불가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 불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리츠(REITs 등)
3.대출안내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경과 시 불가
◦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추천서 신청은 잔금일(대출실행일) 2개월 전부터 가능함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단,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이내이므로 협약은행(국민, 하나, 신한은행)에서 사전상담 필요
⏩대출금리 : ① 기준금리+ ② 가산금리
① 기준금리(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② 가산금리(1.6%)
※ COFIX금리 : 8개 시중 주요은행의 자금조달비용 금리를 반영한 대출기준금리
⏩보증방식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보증신청 비용은 신청인 부담)
※ 전세계약자가 공동임차인인 경우 또는 신청자 본인 소득으로 대출한도 설정이 부족해 배우자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 추가 연대보증 필요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6% 이하 (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 우대금리 포함)
※ 본인 부담금리가 1%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
◦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0%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 지원금리 |
0~2천만원 이하 | 3.0% |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 2.0% |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1.5% |
6천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 | 1.2% |
8천만원 초과~9천 7백만원 이하 | 0.9% |
◦ 추가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0.6% 이하
1)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 0.2%
2) 다자녀가구 :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 1)과 2)는 중복적용 불가, 1)은 최초 대출 시에만 적용되며 대출연장 시 적용 안됨
※ 최초 신청시 임신중인 경우도 신청이 가능, 단 신청시점에 자녀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기한연장 시 대출기간 중 자녀수 증가에 해당되지 않음
※ 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금리는 기한연장 시 자녀수에 따라 재산정됨
※ 지원대상 자녀나이는 민법상 미성년 자격기준인 만 19세 미만임
(최초신청 시 : 서울시 융자추천서 발급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기한연장 시 : 기한연장 대출기간 시작일 기준 만 19세 미만)
⏩이자지원기간 : 최장 10년 이내(대출실행 이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차등)
◦ 기본지원은 2년+2년 이내(기한연장 시 소득 등 기준 충족 시 연장가능)
◦ 대출기간 중 출산·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2년씩3회)이내 연장지원 가능
◦ 이자지원 중단사유
☑️대출기간 중 이자지원 중단사유
① 결혼예정자가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사실 확인서류를 미제출하는 경우 (중단일 : 대출실행 후 6개월 경과일)
②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중단일 : 주민등록 전출일)
③ 공공임대주택 입주 (중단일 : 주민등록 전출일)
④ 임대차계약 종료 (중단일 : 임대차계약 종료/전출일)
☑️기한연장 시 이자지원 중단사유
※ ①~④의 경우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됨
①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초과
② 무주택세대가 아닌 경우
③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
④ 지원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신청자는 중단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대출은행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 및 통보지연 시 이자지원금 회수 및 연체이자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대출 실행 후 주택 매매 시 대출상환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된 FAQ를 반드시 참고
☑️본인 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 = 실부담금리
4.신청안내
⏩신청접수 : 상시접수
※ 일일 신청건수 초과 시 당일 신청은 불가하고, 익일 신청할 수 있으며 일일 신청건수는 당해연도 예산규모 및 정책환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울 주거포털 공지사항 및 신청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접수방법 :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문 의 처 : 대출문의 – 협약은행 콜센터 (국민은행 ☎ 1599-9999, 하나은행 ☎ 1599-2222, 신한은행 ☎ 1599-8000)
(대출한도, 개인신용에 따른 대출 가능 여부, 소득조건 등)
홈페이지 이용 문의 – 다산콜센터 (☎ 02-120)
(홈페이지 오류, 신청서 변경 및 취소 등)
⏩신청서류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
①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자, 배우자 각 1부) ※ 특정 아닌 ‘일반’ 또는 ‘상세’ 발급분
③ 혼인관계증명서 1부(신청자/단, 예비신혼부부는 신청자, 배우자 각 1부)
※ 단, 예비신혼부부는 신청자, 배우자 각 1부씩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예식증빙자료는 대출신청 시 은행에 제출해야하며 대출실행일 기준 6개월 내 반드시 해당 은행에 혼인증빙자료 제출 필요)
④ 임대차계약서[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 갱신계약은 계약금 지급 영수증 대신 기존계약서 함께 첨부
※ 추천서 심사 및 협약은행의 대출심사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관련 정보는 공고문에 전부 나와있으며 복잡해보이지만 서류만 잘 준비해가면 생각보다 쉽고 빠르게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신청 시 창구에서 설명을 듣고 상담 후 서류에 서명하는 시간 등 시간이 꽤 소요되므로 은행 창구 상담 예약을 미리 하고 가시기를 추천합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실제 금리 이자금액
2020년 2월 최초 대출 실행시 금리 1.87% 입니다. 날짜에 따라 달랐지만 2020년에는 보통 25만원에서 28만원 사이로 이자 납부를 해왔습니다. 2021년에는 금리가 조금 내려 19만원부터 22만원 사이로 이자를 납부한 기록이 있습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연장을 하거나 이사할 때 대출 금액 증액(더 빌리는 것)이 안되므로 최초 실행 시 최대 금액으로 받았습니다.
이점 염두에 두시고 대출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2년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하면서 연장과 목적물 변경을 한번에 했습니다. 연장과 목적물 변경시 소득 부분이 지원자격에 해당한다면 별 어려움 없이 가능했습니다.
이후 국내 금리가 오르며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조금씩 올라 2023년 2월 통보받은 금리는 2.02% 입니다. 2023년 2월 상환해야할 이자는 36만 5260원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받으실 분들은 금리와 매월 상환해야할 이자금액 참고해주세요.


현재 금리가 많이 높아져 많은 시중 은행들의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평균 4~5% 입니다. 물론 정부지원을 받아 저렴하게 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신혼부부 전세대출 상품도 많습니다만 소득 조건을 맞추기가 까다롭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고 계시거나 거주할 예정이신 분들은 자녀가 없어도 기본 4년 동안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므로 선택지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전국의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비교하실 수 있는 금융감독원 비교공시 사이트를 안내해 드릴테니 전세자금대출 금리 알아보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