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사 연장 실제 이자금액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연장 이사 후기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관련한 정보 알려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몇년 전부터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라면 아주 유용한 제도이오니 지원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이용해보세요.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1.사업개요

⏩사 업 명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사업목적 :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혼인수가 감소하고 있고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인한 출산기피 현상으로 지속적인 출생아수 감소를 줄이고자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의 주거디딤돌 역할을 부여
⏩융자지원 조건
◦ 융자취급은행 :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 융자최대한도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융자용도 : 임차보증금 (전세 보증금)
※ 당해연도 예산 규모에 따라 일일 신청건수를 제한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4.신청안내 참조


2.신청자격

⏩신청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대출신청일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이내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대출신청일은 은행 담당자가 대출신청을 접수하고 보증서 발급신청 한 날을 의미하며, 증빙자료는대출신청 시 은행 제출
◦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대출명의자(=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추천서 신청자)는 반드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세대주가 아닌 자를 세대주로 인정하는 요건은 FAQ 마지막 페이지 참고
◦ 아래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동 대출은 본인 및 배우자 포함 신혼(예비)부부 1쌍에게 생애 최초 1회만 지원되며, 조건 충족 시 연장을 통해 최장 10년간 이용 가능)
(* 서울시 역세권 2030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대출지원을 신청했거나 신청예정인 자는 신청 불가)

⏩대상주택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주택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노인복지주택
※‘서울시 관내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주택’의 요건은 2022.1.3. 신청 건부터 적용됨
「노인복지법」부칙 제4조의3에 따라 2008년 8월 4일 전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주택법」에따른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
< 필 독 >
* 다중주택은 협약기관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이 어려움(협약은행 내규에 따라 상이하므로 반드시 은행상담 필요)
*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 불가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 불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리츠(REITs 등)


3.대출안내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경과 시 불가
◦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추천서 신청은 잔금일(대출실행일) 2개월 전부터 가능함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단,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이내이므로 협약은행(국민, 하나, 신한은행)에서 사전상담 필요
⏩대출금리 : ① 기준금리+ ② 가산금리
① 기준금리(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② 가산금리(1.6%)
※ COFIX금리 : 8개 시중 주요은행의 자금조달비용 금리를 반영한 대출기준금리
⏩보증방식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보증신청 비용은 신청인 부담)
※ 전세계약자가 공동임차인인 경우 또는 신청자 본인 소득으로 대출한도 설정이 부족해 배우자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 추가 연대보증 필요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6% 이하 (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 우대금리 포함)
※ 본인 부담금리가 1%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
◦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0%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지원금리
0~2천만원 이하3.0%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2.0%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1.5%
6천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1.2%
8천만원 초과~9천 7백만원 이하0.9%

◦ 추가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0.6% 이하
1)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 0.2%
2) 다자녀가구 :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 1)과 2)는 중복적용 불가, 1)은 최초 대출 시에만 적용되며 대출연장 시 적용 안됨
※ 최초 신청시 임신중인 경우도 신청이 가능, 단 신청시점에 자녀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기한연장 시 대출기간 중 자녀수 증가에 해당되지 않음
※ 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금리는 기한연장 시 자녀수에 따라 재산정됨
※ 지원대상 자녀나이는 민법상 미성년 자격기준인 만 19세 미만임
(최초신청 시 : 서울시 융자추천서 발급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기한연장 시 : 기한연장 대출기간 시작일 기준 만 19세 미만)

⏩이자지원기간 : 최장 10년 이내(대출실행 이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차등)
◦ 기본지원은 2년+2년 이내(기한연장 시 소득 등 기준 충족 시 연장가능)
◦ 대출기간 중 출산·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2년씩3회)이내 연장지원 가능
◦ 이자지원 중단사유
☑️대출기간 중 이자지원 중단사유
① 결혼예정자가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사실 확인서류를 미제출하는 경우 (중단일 : 대출실행 후 6개월 경과일)
②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중단일 : 주민등록 전출일)
③ 공공임대주택 입주 (중단일 : 주민등록 전출일)
④ 임대차계약 종료 (중단일 : 임대차계약 종료/전출일)
☑️기한연장 시 이자지원 중단사유
※ ①~④의 경우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됨
①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초과
② 무주택세대가 아닌 경우
③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
④ 지원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신청자는 중단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대출은행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 및 통보지연 시 이자지원금 회수 및 연체이자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대출 실행 후 주택 매매 시 대출상환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된 FAQ를 반드시 참고
☑️본인 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 = 실부담금리


4.신청안내

⏩신청접수 : 상시접수
※ 일일 신청건수 초과 시 당일 신청은 불가하고, 익일 신청할 수 있으며 일일 신청건수는 당해연도 예산규모 및 정책환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울 주거포털 공지사항 및 신청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접수방법 :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문 의 처 : 대출문의 – 협약은행 콜센터 (국민은행 ☎ 1599-9999, 하나은행 ☎ 1599-2222, 신한은행 ☎ 1599-8000)
(대출한도, 개인신용에 따른 대출 가능 여부, 소득조건 등)
홈페이지 이용 문의 – 다산콜센터 (☎ 02-120)
(홈페이지 오류, 신청서 변경 및 취소 등)
신청서류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
①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자, 배우자 각 1부) ※ 특정 아닌 ‘일반’ 또는 ‘상세’ 발급분
③ 혼인관계증명서 1부(신청자/단, 예비신혼부부는 신청자, 배우자 각 1부)
※ 단, 예비신혼부부는 신청자, 배우자 각 1부씩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예식증빙자료는 대출신청 시 은행에 제출해야하며 대출실행일 기준 6개월 내 반드시 해당 은행에 혼인증빙자료 제출 필요)
④ 임대차계약서[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 갱신계약은 계약금 지급 영수증 대신 기존계약서 함께 첨부
※ 추천서 심사 및 협약은행의 대출심사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관련 정보는 공고문에 전부 나와있으며 복잡해보이지만 서류만 잘 준비해가면 생각보다 쉽고 빠르게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신청 시 창구에서 설명을 듣고 상담 후 서류에 서명하는 시간 등 시간이 꽤 소요되므로 은행 창구 상담 예약을 미리 하고 가시기를 추천합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실제 금리 이자금액

2020년 2월 최초 대출 실행시 금리 1.87% 입니다. 날짜에 따라 달랐지만 2020년에는 보통 25만원에서 28만원 사이로 이자 납부를 해왔습니다. 2021년에는 금리가 조금 내려 19만원부터 22만원 사이로 이자를 납부한 기록이 있습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실제 금리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연장을 하거나 이사할 때 대출 금액 증액(더 빌리는 것)이 안되므로 최초 실행 시 최대 금액으로 받았습니다.
이점 염두에 두시고 대출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2년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하면서 연장과 목적물 변경을 한번에 했습니다. 연장과 목적물 변경시 소득 부분이 지원자격에 해당한다면 별 어려움 없이 가능했습니다.
이후 국내 금리가 오르며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조금씩 올라 2023년 2월 통보받은 금리는 2.02% 입니다. 2023년 2월 상환해야할 이자는 36만 5260원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받으실 분들은 금리와 매월 상환해야할 이자금액 참고해주세요.

신혼부부 전세대출 후기 실제 금리 이자 금액


현재 금리가 많이 높아져 많은 시중 은행들의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평균 4~5% 입니다. 물론 정부지원을 받아 저렴하게 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신혼부부 전세대출 상품도 많습니다만 소득 조건을 맞추기가 까다롭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고 계시거나 거주할 예정이신 분들은 자녀가 없어도 기본 4년 동안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므로 선택지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전국의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비교하실 수 있는 금융감독원 비교공시 사이트를 안내해 드릴테니 전세자금대출 금리 알아보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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